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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기 (2023년 상반기) 장학생, 자료제출과 관련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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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005회 작성일 23-08-31 13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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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인석장학재단입니다.


제18기 (2023년 상반기)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은 아래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
1. 유형I 장학생(등록금)

  - 2023년 1학기 성적증명서

  - 2023년 09월발행 재학증명서

  - 2023년 2학기 등록금 납부관련자료


2. 유형II 장학생(생활비)

  - 2023년 1학기 성적증명서

  - 2023년 09월 발행 재학증명서


위 유형별 장학생들은 2023년 09월 04일(월)부터 2023년 09월 08일(금) 오후 4시까지(도착분)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
(참고로, 장학증서와 같이 발송한 공문과 다름이 있습니다. ).


** 장학금은  2023. 09. 21.(목) 장학생명의 통장으로 지급예정입니다.


(참고사항)


1.. 단, 위 서류 미제출자, 성적 미달자, 휴학자는 당 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 

2.  선정 장학생의 신분유지기간 : 장학생선정 후 1년 동안입니다.

(20기 장학금 지원신청은 불가하며, 내년에 다시 장학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2023년 09월 31일 

재단법인 인석장학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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